공공 웹사이트 외주개발 소스코드, 다른 사업에 재사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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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웹서비스가 단순 안내를 넘어 신청·예약·접수·심사 등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고도화되면서,
외주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소스코드의 권리 관계와 재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 웹서비스 개발에는 사용자 신청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부터 관리자 기능, 데이터베이스(DB) 구조 설계, 외부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개발 결과물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범용 모듈과 해당 사업만을 위해 새롭게 구축한 신규 코드가 혼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스코드를 발주기관이나 개발사가 임의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권리관계는 체결된 계약 조건, 개발 경위, 기존 프로그램의 포함 여부, 신규 개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PHP나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행정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와 표현 방식을 타사가 허락 없이 복제·도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프로그램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공공 웹서비스 소스코드의 무단 재사용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공·관광지원 웹서비스 전문 개발사 위링은 자사의 전용 프로그램이 타 지역 관광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무단으로 복제·사용됐다며,
해당 개발업체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웹 에이전시 전문 IT 기업 ㈜위링 관계자는 “유사한 사업이나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적법하게 보유한 범용 모듈과 특정 프로젝트용 결과물, 제3자 프로그램의 이용 범위를 계약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업계 전문가들은 발주기관 역시 구축 단계에서부터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개발분의 구분, 소유권 및 이용권 범위, 오픈소스 사용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해 두어야
향후 유지보수나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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