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웹서비스 외주개발, 발주기관이 확인해야 할 ‘소스코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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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웹서비스가 신청·예약·접수·심사 등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면서
외주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소스코드와 개발 결과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공공 웹서비스에는 개발업체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듈을 비롯해 상용 프로그램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외부 솔루션 등 다양한 개발자산이 함께 활용될 수 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을 납품받더라도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개발됐는지,
어떤 권한을 근거로 사용됐는지 완성된 결과물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외주개발 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시스템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의 권리가
발주기관이나 개발업체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권리관계는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경위,
기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 이번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발업체가 이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와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특정 사업의 개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웹서비스 외주개발 과정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정상 작동 여부뿐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출처와 이용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발업체가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분과 기존 보유 프로그램, 제3자 프로그램, 상용 솔루션,
오픈소스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출처와 이용근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롭게 개발됐고, 어떤 프로그램이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인지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외주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출처가 쟁점이 돼 개발업체 간 갈등이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공공·관광지원 웹서비스 개발사 위링은 자사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 관광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복제·사용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해당 개발업체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링은 원본 소스코드와 개발이력, 비교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링 관계자는 “발주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을 납품받더라도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됐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개발단계에서 자체 개발분과 기존 보유 모듈, 제3자 프로그램, 외부 솔루션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출처와 이용근거를 관리하면 향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웹서비스는 첫 구축으로 개발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 후속 개발이 반복될 수 있다.
이에 발주 단계부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자체 개발분과 기존 보유 프로그램, 제3자 프로그램, 오픈소스 등을 구분하고
관련 계약 및 개발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출처와 이용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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